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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을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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