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단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서로 지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7:00경 이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자, 이를 자신에 대한 욕설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