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7 2019고단11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7:25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4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자해한 부분이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