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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8고단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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