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8고단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