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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5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내 뒤통수를 치냐, 뒷담화를 하냐!”며 과도를 들었다

내렸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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