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5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2: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내 뒤통수를 치냐, 뒷담화를 하냐!”며 과도를 들었다
내렸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