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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4 2013고정2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 4. 17:3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에 있는 목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승객을 탑승시켜 같은 읍 신계리에 있는 대중사우나불한증막 앞 도로까지 운송하고 운임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동영상CD,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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