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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0 2012고정10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일명 콜밴)의 소유주이며 운전자인바, 2012. 4. 19. 14: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 목천읍사무소에서 같은 읍 C할인마트까지 위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D을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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