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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3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행자이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7. 24. 12:46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농가마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양공업사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 2014. 10. 11. 17:38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계 정육식당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3 2014. 10. 28. 12:3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삼성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4,000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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