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3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행자이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7. 24. 12:46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농가마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양공업사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2) 2014. 10. 11. 17:38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계 정육식당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3,000원을 받고, 3 2014. 10. 28. 12:3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삼성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 4,000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