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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2398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4945)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14. “C은 원고에게 121,31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20. 3. 31.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원금 121,318,12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8부터 2020. 3. 27.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558,174원, 합계 135,876,294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채1808)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이 2020. 4. 2.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135,876,294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 직후 각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C의 실질적인 운영자 D 명의 계좌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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