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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3 2014나51022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구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C 및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등을 압류전부받은 사람이고, C은 피고에게 선박 내부 인테리어 부품인 유닛 캐빈(Unit Cabin) 등을 제작공급한 회사이며, D는 피고에게 선박 내부 인테리어 부품인 윈도우 세트(Windows set) 등을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C과 관련한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646호로 전체 청구금액 740,000,000원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298,00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C이 피고에게 선박부품 등을 납품하고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1차 전부명령은 2012. 8.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와 관련한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8. 23.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8921호로 전체 청구금액 232,000,000원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136,000,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D가 피고에게 선박부품 등을 납품하고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차 전부명령은 2012. 8.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전부금 일부 수령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1차 전부명령과 관련한 전부금의 일부로 43,302,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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