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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7 2019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8:1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를 장호원읍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진행 중 C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C대학교 방면에서 장호원읍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6,9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장호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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