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0 2016고단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 리에 있는 감 곡 사거리 교차로를 감 곡 초등학교 방면에서 감곡면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6. 9. 14.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파출소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