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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3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청미교 앞 4거리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앞차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하여 좌회전 하려고 일시정하는 피해자 C(61세)운전의 D SM5 승용차량 뒤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7,67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장호원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상 자동차보유자는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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