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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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