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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13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무려 5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비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돌려받고, 그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매체까지 양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700여만 원의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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