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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4나2046974
주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피고의 위임을 받아” 부분을 “피고 B의 위임을 받아”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E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양도 이행각서(갑 제1호증)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E의 원고에 대한 양도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원고는 E에 대해 실제 5,000만 원의 채권이 없으면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소송신탁은 무효이므로 위 이행각서도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E를 대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지분양도 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E가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일환으로 E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포기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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