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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07787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17.부터 2010. 12. 28.까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E는 2004. 11. 25. C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지분양도(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의 지분 90%를 각각 원고, E, 피고가 30%씩 소유하고, 각각의 법적 지위를 갖는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며, 10%는 회사 직원용으로 보존한다.

2. 상기 3인은 C에 관련된 권리와 채무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매월 업무회의를 갖는다.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업무 현황을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4. 회사의 공식경영은 피고가 영위하며, 원고는 제품의 설계 및 신뢰성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며, 원고는 제품의 제작 및 영업을 책임진다.

다.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권 미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후, 경영상의 이유로 피고와 사이에 그 명의를 피고 명의로 등재하여 두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 명의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6.경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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