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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2077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원고 B과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B이 피고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2019. 4. 30. 피고 C에게, 같은 달 29. 피고 D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들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수미지급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C를 E 주식회사의 감사로, 피고 D를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보수지급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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