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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7721
주식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각 2,500주를, 피고 D는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8.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피고 B, C에게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각 2,500주를, 피고 D에게 주식회사 E의 보통주식 2,600주(이하 위 주식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과 사이의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명의사용의 대가로 피고 B에게 400만 원, 피고 C, D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의 주식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명의사용 대가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위배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명의사용의 대가로 피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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