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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10322
주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00. 7. 6. 설립되었고, 피고 C은 2003. 6. 17.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 C 및 소외 F는 2004. 11. 25. 별지 기재의 지분양도(동업) 계약(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와 피고 C 및 F는 다시 2006. 4. 3. 별지 기재의 업무협의(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업무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확인청구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 A의 청구 F는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3. 16. 원고 A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 A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임에도 피고 C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A이 위 주식의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⑵ 판단 먼저, F가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분양도 계약서에 "원고 B와 피고 C 및 F는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지분 90%를 각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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