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4. 22:27경 부천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쪽 출입문과 계단을 통과하여 지하1층까지 내려가 그곳에 있는 철재문과 천장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E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의 남탕 사우나 매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서랍 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고,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는 CCTV본체를 떼어놓았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를 연 뒤 그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아래 캐비넷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놓인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20,000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40,000원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22:00경 서울시 종로구 G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H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남성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탈의실 82번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