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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0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7,042원 및 그 중 36,772,659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8.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8. 16., 이자율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0.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4. 7. 28.부터 2007. 2. 23.까지 원금 중 일부인 12,227,341원만을 변제받았는바, 위 대여금 잔액 및 위 대여금 채권의 대손상각 다음날인 2004. 7. 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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