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19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3. 12. 6.부터 2015. 3. 10.까지 12회에 걸쳐 120만 원만을 변제받았는바, 미지급 대여금 2,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