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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78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6. 13. 피고와 사이에 ‘품목 : 감자, 물량 : 35,000kg, 계약금액 : 2,100만 원, 수매예정일 : 2014. 7. 1. - 2014. 7. 3.’로 정하여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363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으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농산물 재배약정에 기한 농산물 수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24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66,822,182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4. 7.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이 있다.

1) 피고는 B에게, 2007. 11. 19. 1,500만 원을 ‘변제기 : 2010. 11. 19.(이후 2012. 11. 19.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 기준금리 1.86%(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연 16%(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1. 6. 30. 300만 원을 ‘변제기 : 2012. 6. 30., 이자율 : 연 3%(고정금리), 지연배상금율 : 연 13%(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2014. 7. 7. 기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8,541,545원이다. 2) 피고는 2006. 10. 25. B와 사이에 ‘한도금액 : 500만 원, 만료일 : 2009. 10. 25.(이후 2012. 10. 25.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 연 8.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연 18.5%(변동금리)’로 정하여 영농자재 외상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영농자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7. 기준 이 사건 영농자재대금 채권의 윈리금은 합계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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