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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구합53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최초 과징금 처분 1) 구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B, 2010. 12. 15. 변경된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구 A’이라 한다

)는 1973. 10. 6. 용인시 기흥구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1984.경부터 골프장인 E을 운영하였다. 2) 구 A은 1993. 2. 20.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916,402,500원에 매수하여 1994. 4. 28.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5. 2. 2.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8. 11. 18. 구 A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A에 대하여 과징금 385,69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위 1) 구 A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2009구단1284호로 ‘구 A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A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1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구 A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0. 4. 20. 서울고등법원 2010누11223호로 항소하였고, 2011. 2. 17. '구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구 A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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