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12행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을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3조의2 별표”를 “제3조의2 및 별표”로 고친다.
제5쪽 제20행 맨 끝의 “없다” 다음에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는 종중 및 배우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 포탈과 법령상 제한의 회피 이외에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모두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8쪽 제23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