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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795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0행 맨 끝의 “없다” 다음에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는 종중 및 배우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조세 포탈과 법령상 제한의 회피 이외에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모두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8쪽 제23행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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