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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0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8. 10:40 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6 나 길 13-30( 돈암동)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 91( 답십리동) 앞 도로까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B BMW535d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21 쪽, 제 33 쪽)

1.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별건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죄사실 조회), 대상자 검색결과서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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