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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8471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24.부터 2017. 8. 31.까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B사단 B사단은 2018. 4. 6.부터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 사단으로 변경되었다.

의무대에서 의무대장(소령)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0. 26.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7. 10. 30. 아래와 같은 각 혐의사실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권리침해) 피징계인(‘원고’를 의미한다. 이 표 내에서 같다)은 지휘관인 의무대장으로서 소속대 부하들에게 행정사항 및 병영생활 전반에 대하여 지시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자이다. 가.

피징계인은 「예)병장 C가 2017. 4. 12. 동원훈련장 의무실에서 파견 취사병이던 상병 D에게 군의관 처방 없이 수액주사를 놓은 사실(이 표 내에서 ‘C 징계사실’이라 한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할 의도로, 1) 2017. 5. 16.경 고양시에 있는 소속대 의무대장실에서 방역담당관 중사 E이 C 징계사실에 대한 징계절차 및 유사사례 징계수위에 관하여 “사령부 법무실에 문의를 해 보겠다.”고 하자 “문의를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중사 E의 징계조사담당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이하 ‘제1혐의사실’이라 한다), 2 2017. 5. 18. 17:40경 위 의무대장실에서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예정이던 간호장교 대위 F, 보급정비과장 중위 G, 위 E을 불러 놓고, "의무대 내에서 휴가제한으로 끝내면 좋겠다.

영창에 보내면 C가 반성을 할 것 같으냐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의무대나 의무대 간부의 문제점을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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