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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5574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2군단 102정보통신단 722통신대대 2중대 B으로 근무하던 군인인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누군가가 제2군단 홈페이지 상의 ‘군단장과의 대화방’에 평소 아끼던 후배 부사관인 중사 C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위 C 중사가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서 722통신대대 2중대 D소대 병사 중 1명이 제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제보자를 색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원고는 2014. 8. 5. 16:00경 전화상으로 병장 E에게 “중대에서 일어난 일을 너도 알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C 중사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매봉진지에서 군단장님 마음의 편지(‘군단장과의 대화방’ 게시글을 지칭하는 표현임, 이하 같다)가 나왔고, IP, 시간, 내용을 알고 있다.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의심 가는 인원을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추궁하고,

2. 원고는 2014. 8. 5. 17:00경 전화상으로 스피커폰 기능을 작동시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병장 F, 병장 E, 병장 G, 병장 H, 상병 I, 상병 J, 상병 K, 일병 L, 일병 M, 병장 N(이하 ‘이 사건 병사들’이라 한다)에게 "너희들 때문에 C 중사가 징계를 받게 되었다.

C 중사는 5월이면 전역이었던 사람이고, 장기도 남은 사람인데 징계를 받으면서 물 건너간 것 같고, 장기가 되면 결혼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한 사람 인생이 망가졌다.

너희들한테 실망을 했다.

너희들 인생은 멀쩡할 것 같냐 매봉에서 쓴 게 확실한데 매봉진지 컴퓨터 IP는 추적할 것이고, 그 시간 근무자가 용의자다.

추려보았는데 용의자가 3명 정도 있다.

군단장님 마음의 편지를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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