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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구합103049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31.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13. 12. 17.부터 2014. 10. 14. 까지 육군 제1보병사단 B대대에서 원사(행정보급관)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10. 14. 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육군 제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4고13,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 아 래 - 원고는 2014. 8. 31. 12:00경 소속대 다용도실(전 행정보급관실)로 피해자 병장 C(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를 부른 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엉치뼈와 목 부분을 주무르게 한 뒤 ‘기를 넣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본인의 옷 안 가슴 부위로 손을 가져가, ‘보급관이 좋냐’고 물어보는 행동을 3차례 정도 반복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볼 및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건 피해자도 좋고 원고도 좋으니깐 성희롱, 성추행이 아니다’,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난 거니깐 둘만의 비밀로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원고는 ‘중사 때 상병이 원고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는데 그 병사도 내가 좋고, 나도 그 병사가 좋아서 그 병사도 나를 해주고, 나도 그 병사를 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밀착시켜 문지르고, 가슴마사지를 해달라고 옷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원고는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전체적으로 만지고 이에 얼굴을 빼는 피해자에게 ‘원고가 싫으냐, 원고가 많이 굶어서 그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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