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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36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6: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감고, 계속하여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다른 손님의 목 부위에 손을 올리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 음식점 주방까지 따라 들어가 주방에 있는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07:46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 음식점 주인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과 G 순경이 소란 피우는 것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F 순경의 왼손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G 순경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은 F 순경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갑자기 자신의 양말을 벗어 그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는 F 순경을 응시하며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H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경기양주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우측 뒷좌석 부분의 차광판(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장착하는 자동차 부품)을 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약 4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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