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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0:5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요금 정산소 앞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주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다툼이 되면서 112 신고가 되어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32세) 순경과 G 경위가 출동한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F 순경과 G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후 피해자 F 순경이 체포한 피고인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시킨 후 그 옆에 승차하고, 조수석에는 D가 동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발로 양쪽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집 속에서 권총형 가스총을 꺼내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와 범인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순찰차 안에서 F 순경을 폭행하여 F 순경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빼앗은 후 그 가스총을 오른손에 들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겨누면서 "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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