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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20 2015가단20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통영시 D 답 2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1992. 12. 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통영시 D 답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E(‘F’의 오기로 보인다)로,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각각 정한 1992. 1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접수 제181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성의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1992. 10. 17.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이를 하지 못하였다.

3) 그래서 F는 1992.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1,500만 원으로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채권최고액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4)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고 B은 1992.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 B의 아내였던 원고는 피고 B과 2007. 7.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2008.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1,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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