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1992. 10. 17. 소외 F로부터 통영시 D 답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1,000㎡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F는 1992. 11. 27.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추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할 경우 그 손해를 1,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는 위 약정에 따라 199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2. 12. 4. 접수 제18183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E(‘F’의 오기로 보인다),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5. 30. 접수 제17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소8624호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8. “피고 B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A(이 사건 원고)에 대한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12. 3.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