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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6 2016고단7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2:0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근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E SM7 승용차에 승차하고,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자, 위 승용차를 급 발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감정 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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