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단179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1.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795』 피고인은 2017. 8. 3. 23:4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인도 위에 자전거를 주차하여 두었다가 피해자 C( 여, 40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씨 발 년 아, 내가 개새끼다,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빈 우유 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803』 피고인은 2017. 8. 29. 17: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호텔 카지노 안내 표시판 1개를 들고 있던 골프채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224』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8:30 경 부산 해운대구 G 해수욕장 근처 ‘H’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I이 지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곁에 두고 일행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바지 1벌, 셀 카 봉 1개, 안경 1개, 선글라스 1개, 지갑(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우리 체크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57 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 1-20 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 내에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 M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 카드번호 : N)를 제시 ㆍ 사용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 하이네 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