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자연네트웍스(이하 ‘대자연네트웍스’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3. 3. 27.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10. 12. 2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고주 겸 광고물 관리자를 B,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이 사건 건물의 옥상, 표시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허가신청을 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다. 이후 B는 2011. 10. 10. 이 사건 광고물의 광고주 겸 광고물 관리자를 ‘C’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하였고, 위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대자연네트웍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을 임차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주 겸 광고물 관리자로서 광고업을 영위해왔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광고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채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광고물을 철거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3. 4.부터 2014. 4.까지 13개월에 해당하는 위 옥상에 관한 월 2,200,000원의 차임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