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8. 8.말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 17:1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살짝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 2군데에 길이 약 2cm 가량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0:30경 석방이 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미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방 싱크대로 가 그 곳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가 어제도 니 목에 칼을 그었는데 오늘은 못 긋겠냐.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며 식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