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7: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집 앞을 함부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울산 북구 E 택지개발조성공사 택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45세)은 위 E에서 도로 철거작업을 도급받은 G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전항 기재 집 앞 도로에서 도로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30경 위 집 앞 노상에서 위 G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포크레인 기사 H가 도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공사를 저지하다가 위 H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F(44세)이 계속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칼날이 무뎌 칼날이 3조각으로 부러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하자 부러진 칼날 조각(길이 약 6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부러진 칼날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지름 약 10cm)을 양손에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와 보닛 등을 찍고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