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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나303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D 일시 2017. 10. 21. 14:15경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5 아벤스병원 사거리 충돌상황 1차:피고차량은 위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진행방향 왼쪽 길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차량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다가 충격함. 2차:피고차량은 위 충격 후 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E, F 차량(이하 위 두 차량을 통틀어 ‘피해차량들’이라 한다)을 각 충격함. 원고는 2017. 11. 13.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원고 피보험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손해는 13,000,000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피고가 피해차량들의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5,417,537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구상금채권을 가지므로, 위 구상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사정들, 특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원칙적으로 좌회전차량인 원고차량은 직진중인 피고차량에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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