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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0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람으로, 2011.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었고, E 대표 G도 나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평균 3 내지 5%의 수익을 내주고 손해가 3% 이상 나면 그 손해는 내가 보증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남은 돈만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24.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 주식매매 및 잔고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계속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투자금으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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