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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7 2020고정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학과장이고, D는 B대학교 C학과 겸임교수인 E의 조카로서 F 소속 양궁 선수로 근무하면서 2018년 B대학교 C학과에 입학한 사람이다.

B대학교의 ‘B대학교학칙’ 제45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때에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업관리에관한규정’ 제17조 제2항은 ‘학생 출결상황을 매 학기말에 집계하여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미달로 하고 해당 교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학기별로 수강 신청한 과목을 담당한 교수인 피고인 등에게 양궁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우므로 출석인정 및 성적 부여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등은 D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마치 출석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출석 점수를 부여하고,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장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8학년 1학기 교과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B대학교에서 D가 2018학년 1학기 수강 신청한 ‘기초실기(1)'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D가 양궁훈련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가표에 출석 16점(20점 만점), 합계 78점, 성적 C 학점을 부여한 후 출석부 및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B대학교 교무처장의 학사 및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학년 2학기 교과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B대학교에서 D가 2018학년 2학기 수강 신청한 ‘기초실기(2)',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D가 양궁훈련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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