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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2고정293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바, 강원도 동해시 G 소재 H대학교의 학칙 제41조 및 학사내규 제19조에 의하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교과목 당 결석일수가 소정의 한계를 넘었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교과목 성적을‘F'(과목낙제)로 처리한다.

각 교과목별 결석 허용한계는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은 매 교시 수강신청자의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을 결강하면 해당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대학교의 행정학부 부교수이며, 2006. 2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대학의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2. 18. 동해시 소재 해군 1함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인 I이 직장 근무관계로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하였음에도 과목낙제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점수, 과제물 제출점수 등을 부여하여 졸업사정을 한 다음 학사학위를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7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H대학교 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 20. 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학위수여는 그의 업무이다.

피고인은 J, K, A 그리고 입건 외 공학부, 관광외국어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등의 교수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칙에 위배하여 졸업사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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