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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2고단5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원시 영통구 D, 3층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E가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D, 3층에서 E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와 함께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고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6.경 수원시 영통구 D, 3층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수원시 영통구 D’라고 기재하고, 보증금란에 ‘사천칠백만원, 47,000,000’,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H’,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미리 만들어 두었던 H 명의의 도장을 위 H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1. 1. 1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4-22 법조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효원 사무실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공증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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