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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4478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Z의 지시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에 따라 제한 경쟁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 관리사로서 ㈜G에 고용되어 2012. 12. 21.부터 2014. 3. 31.까지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B은 I 대표이사로서 위 H 아파트 ‘ 크랙 보수 및 도장, 출입구 보수공사 ’를 낙찰 받아 시공한 자이고, C은 J 이사로서 위 보수공사의 경쟁 입찰에 응찰한 자이다.

B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위 H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 입찰로 가장 해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I이 낙찰 받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C은 I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B으로부터 예가를 사전에 통보 받아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입찰서를 넣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2. 경 위 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I의 단독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경쟁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J, ㈜K, ㈜L, ㈜M 이름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I이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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