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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09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택 관리사로서 ㈜G에 고용되어 2012. 12. 21.부터 2014. 3. 31.까지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I 대표이사로서 위 H 아파트 ‘ 크랙 보수 및 도장, 출입구 보수공사 ’를 낙찰 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인 C은 J 이사로서 위 보수공사의 경쟁 입찰에 응찰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위 H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 입찰로 가장 해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 주 )I 이 낙찰 받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피고인 C은 ㈜I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으로부터 예가를 사전에 통보 받아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입찰서를 넣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2. 경 위 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I 의 단독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경쟁 입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J, ㈜K, ㈜L, ㈜M 이름으로 높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I 이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N 아파트에서 보수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 입찰로 가장 해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I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가를 알려주면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입찰서를 넣도록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경 위 N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I 의 단독 입찰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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