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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3 2014고정7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0:2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 남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대금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 E을 쫓아다녀 룸 청소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 24. 00:37경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 내에 있었음에도 위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피고인 일행들의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룸 청소를 하는 피해자 E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들이 2014. 4. 24. 00:58경 다시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다시 위 주점에 출동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11만 원을 환불해 주어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피고인도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만 원이 부족하니 더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1만 원을 더 주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2014. 4. 24. 01:32경까지 피해자들의 청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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