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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종업원인 F와 추가 술값 결제를 두고 다투다가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B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그 곳 테이블을 잡고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과 안주용 접시, 술잔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상의를 벗은 채 주점 입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4. 23:40경 위 ‘E’ 주점 밖 복도에서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순찰 조끼 등을 잡아 당겨 찢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H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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