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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1:1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SK스포츠센터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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