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3. 22:01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